혼자 알기 아까운 정보모음

성묘객..경북 의성 산불 실화자 31일 조사, 처벌 강도는?

요모♡ 2025. 3. 29. 01:51
728x90
반응형

최초 화재 발생지로 추정되는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

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상 실화 등)로 50대 A씨를 오는 31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24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 A씨는 다른 지역 출신이다.
  • 의성 산불의 최초 신고자는 50대 성묘객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성묘객의 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묘객의 딸은 '산불이 났다'는 정보 외에 소방당국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못 했으며,발생 위치와 현장 상황은 성묘객이 전화를 받고 나서야 전달돼, 1분 1초가 아쉬운 귀중한 시간이 낭비됐다.
  • "산불이 났다"고 말문을 연 성묘객의 딸은 "아빠와 왔는데 불이 나서 산소가 타고 있다"고 설명하며  "빨리 와주세요"라고 재촉하지만, 위치를 묻는 질문엔 "모르겠다"는 대답을 반복했으며,   상황실에서 현장 상황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할아버지 산소가 타고 있다"고 답하고, 1분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50대 성묘객이 "여보세요"라며 전화를 받았다.
  • '안평면 박곡리'라는 산불 발생 주소는 그 직후에 소방당국에 전달되었으며, 차량으로 진입을 못 하는 곳인데 불이 산을 타고 올라간다며 헬기를 요청하였다.
  •  50대 성묘객이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피운 것이 원인으로 추측되고 있다.
  •  “묘지를 정리하던 중 불을 냈다”고 신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후 현장에서는 버려진 라이터가 발견됐다.
  • 괴산1리 마을 주민 A씨도 언론에 22일 오전 11시 24분쯤 불이 난 곳에서 내려오는 성묘객 무리와 마주쳤고 “헐레벌떡 내려오는 성묘객들에게 ‘어디 가느냐’고 물어보니 대답을 못 했다”고 밝혔다.
  • 그는 “자동차 번호판 등을 사진으로 남기고 도망가면 안 된다고 일러뒀고, 이후에 경찰이 데리고 갔다”고 전했다.
  • 경찰은 오는 31일 있을 특사경의 수사에 앞서 A씨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목격자 진술 등 기초 사실관계 조사를 마쳤다.
  • 특사경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A씨가 낸 산불로 인명피해와 문화재 피해가 발생한 만큼 산림보호법뿐 아니라 형법과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산불 피해 지역이 5개 시·군에 걸쳐 있어 경찰에 총괄 수사 추진 협조를 고려한다고도 했다.

화재 피해 규모는

  • 지난 22일 의성에서 발생해 안동, 청송, 영양, 영덕으로 확산한 경북 산불이 149시간여 만인 28일 오후 5시 간신히 잡혔다.
  • 산불 영향 구역은 4만5000여㏊로, 서울 면적의 75% 정도다.
  • 지금까지 역대 가장 피해가 컸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 면적(2만3794㏊)의 두 배 수준이다.
  • 2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 22명이 경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도 50명에 달한다.
  • 산불은 6일 5시간 만인 이날 오후 5시에야 주불이 잡혔다.

화재가 확산된 원인

  • 역대 산불 중 경북 산불이 가장 큰 피해를 낸 원인으로 강풍과 건조한 날씨, 낡은 헬기, 침엽수, 임도 부족 등이 꼽힌다.
  • 당시 의성 일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태풍과 맞먹는 초속 27m의 메마른 강풍이 불었다.
  • 의성 산불은 역대 산불 중 최고 속도로 51㎞ 떨어진 동해안의 영덕까지 번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오후 최고 시속 8.2㎞ 속도의 바람을 탄 산불이 순식간에 청송, 영양을 넘어 12시간 만에 영덕에 닿았다.
    이는 사람이 뛰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 2019년 강원 고성 산불 때 불길의 속도는 최고 시속 5.2㎞였다.
  • 산불 현장의 진화대원들은 "이런 속도로 불길이 날아다닐 줄 몰랐다"고 혀를 내둘렀다.
  • 의성 산불이 거칠줄 모르고 확산하자 산림, 소방, 군, 지자체, 민간 헬기가 총동원돼 사투를 벌였지만 짙은 연기와 강풍 때문에 떴다 날았다를 반복했다.
  • 안전을 고려해 통상 헬기는 초속 15m 이상 바람이 불거나 짙은 안개가 낄 때, 해가 지고 나면 뜨지 않는다.
  • 특히 경북도가 보유한 19대의 헬기 중 대형 헬기는 1대도 없고 5대는 소형, 14대는 중형으로,19대 중 13대는 30년이 넘은 노후 기종이다.
  • 침엽수는 기름 성분이 있기 때문에 산불이 나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데,(대표적 : 소나무의 송진)안동과 의성지역의 침엽수 비중이 5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산불 진화용 인력과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임도가 부족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 국내 산의 1㏊당 임도는 4.1m에 불과하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의성군의 산불 임도는 모두 합해 710m 정도로 알려졌다.

처벌 예상 수위는

  • 영남권을 덮친 대형 산불의 원인이 현재까지 개인 과실에 의한 ‘실화(失火)’로 추정되면서, 최초 화재 원인 제공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정도에 관심이 쏠린다.
  • 만약 성묘객의 실화로 인해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판명 난다면 처벌과 함께 산림당국은 산림 피해 및 비용 배상 청구도 할 것으로 보인다.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엔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법 당국도 최근 몇 년 새 이를 엄격히 다루고 있는 추세다.
  • 실제 2017년 3월 9일 담뱃불로 불을 낸 주민 2명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년 4월 6일 충북 충주시 수안보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다 산불을 낸 주민에겐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또 산림 피해액과 진화 비용 등 8000여만 원의 배상금이 청구된 바 있다.
  •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도 37번이나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된 실화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의 확정판결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당시 이 방화로 임야 4만 8천465㏊가 소실된 바 4억 2000만 원의 손해 배상 책임이 부과됐다.
  • 형사적 처벌 외에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잇따라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산불 장기화로 인적·물적 피해가 누적된 상황에서 청구 주체가 정부·지자체 혹은 이재민을 포함한 민간인까지 다양해질 수도 있다.
  • 산림과 농지, 주택, 상가 등 재산상 피해는 물론이고 사망·부상 등 인명 피해, 이재민의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도 배상 범위에 포함한다. 이와 함께 소방 인력과 헬기 등 진화 작업 비용과 기타 공공 지원의 투입 비용도 실화자에게 청구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 산불로 전소된 일부 문화재 등이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의 실화자를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도 있다.
  • 실화자에게 각 주체가 손배해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피해를 본 개인 등이 받을 배상금은 미미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최종 배상액은 법원의 감정·심리로 결정되는데, 민법이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며 정하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도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이나 배상 의무자와 피해자의 경제 상태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다. 의성군 산불 실화 혐의를 받는 성묘객은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불 확산에 영향을 준 강풍 등의 자연 현상도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 안준형 변호사는 28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법리적으로는 산불 책임 전부를 실화자 개인에게 물을 수는 있지만, 산불이라는 것은 계속 번져나가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넓게 인정해 개인에게 손해를 다 묻는 게 합당한가”라고 말했다. 진행자의 ‘당국의 산불 대응이 늦거나 효율적이지 못해 확 번졌다면 당국의 책임도 있나’라는 질문에는 “산림청이나 지자체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 산불 원인을 제공했어도 결과론적으로 모든 피해를 다 부담할 수 없을 거라는 취지 분석은 2019년 강원 고성·속초 일대 산불과 맞닿아 있다. 당시 전신주에서 튄 불꽃으로 대형 산불이 일어났을 때도 한국전력공사의 배상 책임은 제한적이었는데, 법원은 한전의 전신주 관리 부실 등으로 산불이 발생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강풍 등 자연력과 지형이 불길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쳐 모든 배상 청구액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 영남권 산불의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는 모든 진화 작업이 끝난 후 관계 당국의 합동 감식을 통해 밝혀진다. 평균 진화율이 85%에 이른 28일 소방 당국은 사실상 이날을 진화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진압을 위한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다.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산불을 발생시킨 실화자들은 불이 번지지 않게 주의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경북 의성군 산불은 묘지를 정리하던 성묘객의 실수, 경남 산청군 산불은 잡초 제거 중 예초기에서 튄 불씨 그리고 울산 울주군 산불은 용접 작업 중 튄 불씨 등이 현재까지 원인으로 추정된다.
728x90
반응형